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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 청각장애 1 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 여, 32세) 은 뇌 병변 장애 1 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4:20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안에 있는 공터에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 야! 이리 와 봐 ”라고 불렀으나 거부당하자,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갑자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내사보고( 발생현장 확인 및 CCTV 설치여부 확인 관련)

1. 속기록( 피해자), 영상 녹화 동의서,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 원본, 진술 조력인 보고서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치려고 하다가 가슴에 손이 닿았을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 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