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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216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1,543,192원과 그 중 167,629,841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제1부터 4호증까지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A와 2012. 1. 13. 대여금 1억 7,400만 원, 이자율 연 2.31%, 지연배상금율 22%, 상환기간 240개월로 하는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이행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A가 2014. 10. 15.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2. 18.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대여 원금 167,629,841원, 이자 3,880,682원, 지연이자 등 32,66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 원금과 이자 등 합계 금 171,543,192원과 그 중 대여 원금 167,629,841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