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533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9....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는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였고, 원고들은 F와 망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F와 망인(이하 ‘F 부부’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H(이하 ‘피고 부부’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2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F 부부는 2007. 8. 29. 피고 부부에게 “오억 오천만 원을 H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그 후 F 부부는 2009. 6. 4. 피고에게 F 부부가 각 1/2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던 포천시 I 대 1,03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I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과 J 대 97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J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F 부부,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I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7. 25.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망인은 2012. 6. 16. 사망하였다.

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F와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은 F가 3/11, 원고들이 각 2/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F 부부는 피고 부부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기를 반복하여 오다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이후인 2009. 6. 4. F 부부가 피고 부부에게 변제하여야 할 잔존 채무액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0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