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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05:00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 3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윈 저 양주 1 병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