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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20노46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동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