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3 2020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 21:04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 서서히 속도를 줄여 앞선 차량 뒤에 정차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돼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2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