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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7가단73409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D배당절차에서위 법원이 2017.4.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1. 12. 14. E의 F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628호로 추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5.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추심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2014. 3. 14. F의 무안군에 대한 H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2016. 11. 24. 무안군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15가합12674호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무안군은 F에 대한 공사잔대금 156,066,194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7. 4. 27. 이 법원 D로 개시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하고 그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에서 각 3순위로서 원고에게 27,052,361원, 피고 B에게 30,667,514원, 피고 C에게 9,669,614원이 각 배당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7.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채권이 이미 변제받은 채권이거나 허위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F로부터 H 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하도급받아 F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9,0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2012. 4. 18. F에 대한 28명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335,514,000원을 양수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