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정69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18:00 경 광명 시 B, 109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37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팔과 양다리로 피해자의 상체 및 다리 부위를 세게 껴안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사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 중 피해 자가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려 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