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63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4342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하자 2012. 3.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차4342호로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14.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함)을 발령받았고, 그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의 경남 산청군 D 임야 6,326㎡ 중 2/10 지분인 1,265.2㎡(약 382.6.평)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일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함)를 해 주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종결되었다는 확인서(갑제1호증)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마쳐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피고에게 계속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한 점,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E로부터 3,800만 원을 받기로 한 점 등으로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이후에 피고에게 "잊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