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243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24,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