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당 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 C, D의 배상신청을 인용하고, 배상 신청인 E, F, G, H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상부 조직원들과 연락하고 다른 공범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대여 받은 접근 매체를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