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14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9. 경 ‘B 회사 C’ 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로 3 일간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4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 대여를 승낙한 후, 2018. 3. 3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점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F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등기 우편을 통하여 보내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호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