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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530077

주권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터넷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은 원고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C의 아버지로 2008. 11. 14.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음반 및 영상물 제작업, 연예인 대리 및 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현재 E 주식의 전부인 247,550주(이하 ‘이 사건 E 주식’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측(원고 또는 C)과 피고 측(피고 또는 E)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등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주식에 관한 약정서 등 가) C, 피고,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사이에 2007. 7. 20. 피고가 G로부터 1,900,000,000원을 선이자 월 5%, 변제기 2007. 10. 19.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C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F 주식 73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21호증)가 작성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에 2007. 8. 30. F 주식 1,688,576주(피고가 C으로부터 기존 차용한 F 주식 730,000주 포함, 이하 ‘이 사건 F 주식’이라 한다

)를 변제기 2007. 9. 3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6호증)이 작성되었다. 2) 2008. 12. 24.자 정산서, 합의서 등 가) 원고와 E 사이에 2008. 12. 24.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산서(갑 제2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원고(이하 ‘갑’)와 E(이하 ‘을’ 은 본 정산서를 통해 상호간 채권 및 채무의 특정, 채무의 변제와 정산방법, E의 경영권 표시 및 특약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제1조 채권 및 채무의 특정

가. ‘을’은 ‘을’의 우회상장 비용 조달을 위해 C으로부터 차용한 시가 3,888,152,000원의 코스닥 F 주식 1,688,576주(현재 미반환)를 현금 3,888,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