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4278

선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2. 18.자 고철, 비철공급계약과 관련하여 2013. 12. 29.경 작성한 지불각서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