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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7가단794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인정 원고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C은 원고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D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D은 다시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순차 전대하여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