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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고합20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E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F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논평자료 등 언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보단장으로 활동하다가 2018. 9. 19.부터 현재까지 E도청에서 공보관(지방서기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선거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2018. 6. 27.부터 현재까지 E도청에서 언론협력 비서관(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8. 5. 25.경 G빌딩 3층에 있는 F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도지사선거 H정당 소속 후보자이자 위 F 후보의 유력 경쟁자인 피해자 I이 J에 있는 K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의혹이 불거지자 대변인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논평자료 초안을 건네주면서 I 후보가 2018. 4. 15. 치러진 H정당 경선 직후에도 유력 후원자들과 가명으로 공짜 골프를 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이 골프를 친 사실은 숨겼다는 내용으로 논평자료를 작성하여 도내 언론사에 배포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D이 건네 준 초안을 바탕으로 논평자료를 작성한 다음, 작성된 논평자료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같은 날 L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