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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노54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ㆍ 고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 제 1,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6. 4. 원심법원에 ‘ 『2018 고단 445』 각 사기 범행 당시 만취하여 제정신이 아니었다’ 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원심 변호인도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자로 치료가 필요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들에 대한 위 자백은 신빙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따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