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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8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04:5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주점 업주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와 이 새끼야 내가 책임지마

안 되나 임 마, 순사가 좆도 모르고 하나 씨 발 놈 아 술 마시마

그렇지 임 마 좆같은 소리하네

개새끼야 너 거 엄마 아부지한테 케 라, 내 간첩인데 니 같은 거 내 성질에 때리 죽이 뿐다, 어디서 배워 가 에라 이 씨 발 놈 아 니 집어 넣을께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