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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28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V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A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BK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81』 피고인들과 C은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AI’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 명목으로 범행 대상(남자)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다음 공동으로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V은 범행 대상을 만나 모텔 등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 A 및 C은 범행 대상을 폭행하거나 위세를 보여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M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들 및 C은 2015. 3. 6. 02:00경 대전 서구 E주택 203호실에서 피고인 V이 유인하여 온 피해자 BM에게 피고인 B는 “이런 씨발놈아 니가 이러면 되겠냐”라고 욕설을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들어온 피고인 A 및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싼 후 욕설을 하고, C은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현재 조직에서 활동 중이다”, ”내가 아는 형사가 많은데 혼좀 나야겠다”라고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BN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들 및 C은 2015. 3. 7. 03: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V이 유인하여 온 피해자 BN(32세)에게 피고인 B는 “누구냐 씨발놈아”, “담뱃불로 지져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들어온 피고인 A 및 C이 이에 합세하여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C은 피해자의 뺨과 팔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조폭도 있고, 법조계 사람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