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6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2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E(48세, 남)이 주방에 들어가 일하고 있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G4스마트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을 가져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회수된 피해품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확정사실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