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취하건에 관한질의
통관 > 수입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입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1-05-23
[법령질의서]제목
신고취하건에 관한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에어콘 500대를 수입신고하여 세관에서 수리가 된 후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는 않았으나- 관세사의 업무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수입신고 한 경우 일부 수량 또는 전부에 대해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한 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1-05-2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신고취하에 대한 질의회신 - 내용 : 1. 귀하가 우리부 질의하신 수입신고취하 가능여부와 관련입니다.2. 수입신고의 취하 가능여부는 관세법제250조에 따라 세관장이 취하사유를 조사하여 정당한 지를 판단한 후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