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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2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3.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8:12 경 서귀포시 동 홍 중앙로 10에 동 홍아파트에서부터 제주시 영평동 제주 중앙고등학교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및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다소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되어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적절한 금액을 선고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