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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29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0:45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약국” 앞 인도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F(46 세) 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국민은행 영도 지점 쪽으로 약 5m 걸어가다가 행인들이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를 지주막 하출혈 등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후 2016. 4. 16. 10:46 경 부산 서구 암 남동 소 재 고 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왼쪽 턱 안쪽 부위 피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 저부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의사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변사기록 사본 첨부)

1. 시체 검안서, 사망 진단서, 검증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과 몸통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