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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9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8:14경 서울 서초구 B백화점 강남점 앞 벤치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불상 피해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촬영사진, 촬영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