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2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2010. 4. 경까지 캄 보디 아국 프놈펜 시 뚤 꼭 지역에서 D 아파트 사업 시행 사인 피해자 E(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8. 11. 경 자신이 직접 캄 보디 아국 프놈펜 시 뚤꼭에 F 라는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G 빌라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 인은 위 G 빌라 사업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 회사가 아파트 수분 양자들 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분양대금을 횡령하여 G 빌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3. 경 캄 보디 아국 프놈펜 시 뚤꼭에 있는 피해 회사의 분양 사무실에서 회사 경리인 H에게 성명 불상의 수분 양자들 로부터 피해 회사의 분양대금 중도금 조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미화를 현금으로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H로부터 미화 15,349.40 달러( 한화 20,537,497원 상당 )를 교부 받아 그 무렵 위 G 빌라 사업 자금으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미화 합계 448,040 달러( 한화 528,992,473원 상당 )를 교부 받아 그 무렵 위 G 빌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환율정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