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2013고단1105』
피고인은 2013. 4. 10. 1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호계로 543번길 8에 있는 주택 앞 교차로를 김해여고 후문 쪽에서 김해 북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들어간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향교 쪽에서 좌측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쪽 범퍼의 모서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2,2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