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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6나20614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충주시 T리(이하 “T리”라 한다) F 임야 121,636㎡는 종래 U의 단독 소유였는데, 2014. 8. 13. 한국부동산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자산관리”라 한다)가 소유 지분을 취득하여 되파는 과정을 거치면서 2015년 5월경에 이르러 한국부동산자산관리가 위 토지 중 26630/121636 지분을 소유하고 그 외의 공유자들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① 2015. 5. 18. 원고 A에게 F 토지 중 일부 60평 부분을 대금 2,1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② 2015. 5. 29. 원고 B에게 F 토지 중 일부 60평 부분을 대금 2,22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③ 2015. 5. 29. 원고 C에게 F 토지 중 일부 90평 부분을 대금 3,33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 ④ 2015. 6. 9. 원고 A에게 F 토지 중 일부 10평 부분을 대금 3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제4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즈음 원고들로부터 제1 내지 4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F 토지는 2015. 7. 13. F 임야 6,273㎡(이하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 H 임야 95,006㎡, E 임야 6,612㎡, I 임야 6,612㎡, J 임야 7,133㎡의 5필지 토지로 분할되었다.

한국부동산자산관리는 같은 날 공유물분할에 의해 분할 후 F, E, I, J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4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E 임야에 관하여 ① 2015. 8. 13. 원고 A에게 2015.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중 231/6612 지분에 관하여, ② 2015. 7. 27. 원고 B에게 2015.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중 198/6612 지분에 관하여, ③ 2015. 8. 4. 원고 C에게 2015.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중 297/6612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