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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2 2019가단595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9.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21. C 주식회사의 소유이던 시흥시 D,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 [목적]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피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특약 - 피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소외 회사를 통해 임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2,000만 원에 매월 70만 원을 각 호실 당 지급한다.

- 소외 회사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7. 1. 23.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0. 피고를 대리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계약기간 2017. 5. 10.부터 2018.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