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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16657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피고 주식회사 동아이엔지(이하, ‘동아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인쇄기(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를 리스기간 12개월, 월리스료 1 내지 6회차 1,810,666원, 7 내지 12회차 34,738,044원,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동아이엔지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인쇄기를 인수하여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16-2에 있는 피고 동아이엔지 사업장에 설치, 사용하였다.

나. 리스계약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시설대여’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 동아이엔지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원고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피고 동아이엔지에게 리스기간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원고는 피고 동아이엔지로부터 계약상 정해진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고,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20조는 피고 동아이엔지가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 소유의 사업장에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와 피고 동아이엔지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 A은 인쇄기계 수리업 등을 하는 B의 소개로 2013. 12. 16.경 피고 동아이엔지로 이 사건 인쇄기를 매매대금 31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피고 A은 2013. 12. 28. 위 인쇄기를 이전받아 피고 A의 사업장에 설치,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동아이엔지는 2014. 7. 18. 기준으로 181,167,971원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