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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1. 6.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보험회사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55세, 남)에게 “어머니가 심장이 아파 여러 번 수술을 했고,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돈을 급하게 빌렸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 부담이 된다. 한 달 뒤에 남동생이 직장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대출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과 피고인의 수입이 월 100만 원 정도이며, 캐피탈 대출금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고, 개인과 캐피탈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 명목으로 100-120만 원 정도가 지출되며, 기본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들었고, 피고인의 남동생은 신용대출을 받은 예정도 아니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피고인 남동생이 상의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1.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보험회사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55세, 남)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여동생이 전세를 빼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그 시점이 1년 뒤로 적어도 2012. 10.까지는 전세를 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여동생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렸던 1,000만 원과 함께 2,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과 피고인의 수입이 월 100만 원 정도이며, 캐피탈 대출금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고, 개인과 캐피탈로부터 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