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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7가합1088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23,43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5. 11. 3. 원고의 중개로 매도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G 대 68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468,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246,8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11,221,200,000원은 2015. 12. 29.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F에 계약금으로 1,24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8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III.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⑬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보수 112,212,000원 <산출내역> 중개보수: 12,468,000,000원 × 0.9% (VAT별도) 실비: 실비 0원 VAT : 11,221,200원 계 123,433,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위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약정한 중개수수료 123,43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