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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나557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제2의 나항 기재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갑 2, 7, 9호증의 사진영상의 촬영시기, 촬영주체 등을 알 수 없어 위 사진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사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설령 위 영상이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주차 중이었는지 잠시 정차 중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 차량 바로 뒷부분에는 주차를 위한 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피고 차량이 주차한 지점이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피고 차량이 차량 소통에 일부 장애를 주었다

하더라도 바로 피고 차량의 주차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 차량의 주정차가 불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장소 부근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적재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점, 사고 당시 시간은 13:50경으로 시야확보가 용이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차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거나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고 차량이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