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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6 2015고단1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쪽에서 원형육교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 및 진로 좌,우측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상을 횡단하는 피해자 E(38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빽미러 부분으로 충격을 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7 경추간 골절-탈구 및 경수 신경 손상 등의 상해로 인하여 성대 및 후두가 마비되는 등 불구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도로사진,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