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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15 2017노1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3선 도의원으로 더 이상의 도의원 출마가 불가능한 점, N과 ‘ 장애인단체를 장악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고 이야기하는 등 선거전략을 논의한 점, C 군민들도 3 선 도의원인 피고인이 C 군수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 7회 지방선거에서 C 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보아야 하고, S, K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피고인, S 또는 K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기사( 이하 ‘ 이 사건 각 기사 ’라고 한다) 는 선거에 관한 기사에 해당한다.

나.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K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S에게 불리한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M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은 N으로부터 전달 받은 신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같이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을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또는 간행물’ 로, 공소장 제 2 쪽 마지막 행의 ‘2016. 1. 28. 경까지 ’를 ‘2016. 2. 1. 경까지’ 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의 범행 일시를 ‘2016. 1. 28. 경 ’으로, 순 번 5번의 범행 일시를 ‘2016. 2. 1. 경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직 선거법 제 95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