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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0 2016가단3665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2013. 9. 26. 사망)을 중심으로, D(2011. 3. 28. 사망)는 처이고, E, 피고, 원고, F, G은 자녀로서,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다.

나. 아파트 소유권의 변동 1) C은 1992. 5. 19.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207동 7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7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창원지방법원 1992. 7. 14. 접수 제291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는 2000. 5. 19.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창원지방법원 2000. 5. 19. 접수 제344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는 2009. 3. 29.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창원지방법원 2009. 4. 20. 접수 제248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인 C, D는 1992. 5.경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의 부모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을 자신들이 보태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원고에게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의 부모는 2009. 3. 29. 이 사건 아파트를 14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역시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매각대금 140,000,000원을 보관하면서 원고에게 84,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56,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역시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56,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으면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