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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13 2019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에 있는 진도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물적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9%),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 전력과의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