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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13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0:0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 학익동) 인천 구치소 702동 6 호실 내에서, 피해자 B(25 세) 이 저녁 간식 후, 양치하려는 것을 보고 ' 저녁 침구정리 후에는 양치하지 마라 '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