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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1 2018고단8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1의 다 죄,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생) 의 아버지 E과 2011. 5. 2. 혼인신고 한 법률 상 배우자 이자 피해자의 계모였던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가. 2010. 9.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0. 9. 1.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당시 14세) 이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동생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의 쇠막대 기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일간 치료가 필요한 ‘ 우측 수부 열상’ 을 가하였다.

나. 2015. 9. 29.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29. 오전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당시 19세) 이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부위를 때린 후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요골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5. 17.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7. 11:0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당시 21세) 이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남편 E과 이혼 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나 가족사진 액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부서 진 액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 일간 치료가 필요한 ‘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