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위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 6월 및 추징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의 항소이유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처분으로 이에 대한 제한적인 적용이 필요하고, 피고인 E가 제공한 컴퓨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일본 한게임’에 접속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압수된 증 제1, 2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압수물을 피고인 E로부터 몰수한다고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각 1회 처벌을 받은 자들로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은 VPN이라는 우회프로그램을 통해 국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환전까지 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행으로서 현재 부산 지역에서 암암리에 성행하는 조짐이 엿보이므로 조기에 이를 근절하고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재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