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23 2018가단4631
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