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5231』 피고인은 2016. 7. 1. 17: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ODC텐트를 삽니다.”라고 게시한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0,000원을 송금하면 ODC텐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텐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6016』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 서구 F아파트 112동 1102호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TISSOT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남, 24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풀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시계 구입 대금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