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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노89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CTV 등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16.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9. 3. 23.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DNA 채취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이를 믿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 3. 16. 절취의 점 - 검사 항소 부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9. 3. 16.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주변의 CCTV에 19:15경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듯한 모습이 발견되었다.

유사한 옷차림이라고 보이는 피고인이 19:01경, 18:36경, 18:38경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걸어 다니는 장면이 보인다.

이로부터 역 추적하여 의정부시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체포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움직였던 순서로 보면, 피고인은 2019. 3. 16. 의정부역에서 전철을 탔다가 17:41경 총신대입구역에서 내린 후 이 사건 빌라 방면으로 걸어갔다.

총신대입구역에서 이 사건 빌라까지는 거리가 멀다.

당시 피고인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의 잠바 상의를 입고 있었다.

한편 범행 현장인 피해자 주거지에서 범인의 흔적으로 보이는 족적흔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신발과 비교한 결과 크기가 같고 문양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총신대입구역에 간 이유나 이 사건 빌라 방면으로 걸어간 이유 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단순 부인만 할 뿐 피고인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을 거의 들지 못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