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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7 2014나15505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본소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써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본소청구가 기각되고 반소청구가 각하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이 법원의 당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당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공탁자들인 피고 B, C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그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른 피공탁자 및 압류ㆍ가압류 채권자들의 승낙서면이나 이들을 상대로 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 등의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