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1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8. 01:45경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국도 7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J 화물트럭의 제한(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차량 3축에 10.3톤, 차량 4축에 13.25톤, 차량 5축에 12.15톤, 총중량 51.3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