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기초사실
F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중랑구 G 일대의 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피고 D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실경영주이고, 피고 E는 2007. 7. 6. 서울 중랑구 J 대 234.3㎡(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5. 8. K 대 160.2㎡(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중 15/38 지분에 관하여, 2015. 10. 30. 제2토지 중 10/38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H는 2011. 3. 15.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 업무를 위 조합으로부터 위임받는 내용의 부동산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부터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활동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3. 8. 1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고 한다) 및 I와 사이에, 위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대한토지신탁에, 위 조합의 행정업무, 조합원 모집업무 등을 I에 각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I는 그 무렵부터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활동하였다.
한편 위 조합은 2010. 5. 10.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수건설(이하 ‘이수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2011. 3. 18., 원고 B은 2015. 7. 8., 원고 C은 2014. 2. 20. 각각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합원 가입에 따른 분담금 등의 납부로 원고 A는 2011. 6. 23.까지 6,500만원을, 원고 B은 2015. 9. 18.까지 5,000만원을, 원고 C은 2014. 6. 20.까지 5,000만원을 각각 대한토지신탁 또는 이수건설 등 명의의 계좌에 납부하였다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