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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노21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회사 폐업으로 피고인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1,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경영악화로 회사가 폐업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8.경까지 약 4년 동안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왔는바(그 중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허위 신고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73억 원 가량에 이르는 점, 이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 공급가액의 규모가 합계 9억 원 가량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