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8 2019가단7889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9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2018. 12.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13.까지 피고 B에게 8,9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함

나.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고 C의 연대보증 여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8,900만 원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 C이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 3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7. 3. 31.까지 8,9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C이 위 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가 작성되어 있고, 피고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피고 B가 2017. 1. 2. 8,900만 원을 2017. 3. 31.까지 변제한다면서 피고 C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이행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어 인영의 진정 성립에 관한 추정이 깨어지고, 달리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 C이 2016. 12. 23.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인감증명서를 믿고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C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2017. 3. 31.까지 8,9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C이 위 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가 작성되어 있고, 피고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 B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피고 C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