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D은 위 부동산에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 4.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주유소 관련 시설 일체(세차기 포함)를 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료 10,000,000원(매월 2일 후불로 지급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 이하 나, 다항에서도 동일하다), 계약기간 2013. 5. 2.부터 2015. 5. 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1차 계약’ 이라 한다)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기타 약정사항 ‘사’항에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60일 이상 차임 지급을 지체하면 임차물을 조건 없이 비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6. 2. 위 임대차계약에서 월 임료를 8,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5. 5. 2.부터 2017. 5. 1.까지 24개월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2차 계약’ 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2차 계약 시 특약사항 ‘차’항에는 이 사건 주유소 해당 부분 도로점용료는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카’항에는 임차인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 운영자인 피고 D이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 기타 약정사항 ‘사’항에는 위 가.
항과 같이 ‘임차인이 계속하여 60일 이상 차임 지급을 지체하면 임차물을 조건 없이 비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4. 14. 위 임대차계약에서 월 임료를 7,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7. 5. 2.부터 2019. 5. 1.까지 24개월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 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