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802 판결
[특수절도미수][공1977.9.15.(568),10246]
판시사항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국선)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31조 의 소위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것인바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잠겨진 방실의 문고리를 부시다가 발각되어 절도의 목적을 달성 못하였다는 것이니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를 못하였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의 특수절도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 판결이 이 소위를 특수절도미수라 하여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의률착오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구금일수의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