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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38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03:20경 서울 송파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면서 피해자 C(63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 32,000원을 요구받고서 그냥 하차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죽을래 새끼야, 진짜 죽을래"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대로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택시승하차시간 및 요금), 도로공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는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나, 새벽 시간에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행위는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두고 도주하는 바람에 수사가 개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험칙이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변명만을 하면서 전혀 범행을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을 뜯어내려한다면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30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